범죄수익 12억 숨긴 조희팔 아들…징역 2년 선고에 불복 항소
↑ 조희팔/사진=연합뉴스 |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 일부를 은닉한 조씨 아들(31)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대구지법은 27일 조씨 아들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팔 아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희팔 아들은 2010년 2월 8일께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인근에서 조희팔과 만나 현지 통장을 개설한 뒤 범죄 수익금 5억4천여만원을 입금해 보관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조희팔에게서 모두 12억원 상당의 중
그는 2012년께 경찰의 조희팔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숨긴 돈을 지인 계좌로 이체한 뒤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도 1심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조씨 아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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