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청탁을 들어주고 자신의 측근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81)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서 이 전 의원 측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68)의 선임과 포항제철소 증축공사 관련 고도제한 완화 등에 이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정 전 회장의 회장 후보 추천은 포스코 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며 “(외압이 있었는지) 당시 추천위원을 맡았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물어보라”고 항변했다. 이어 “검찰이 법원에 잘못된 선입관을 주기 위해 지라시 수준의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며 “검찰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피고인 흠집내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은 포스코 증축공사 중단 문제에 관해 이 전 의원이 지역구 현안으로 보고 받기는 했지만, 정부 부처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가 2010년 5월 고도제한 완화 조치를 발표했지만 포항은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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