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노숙인을 유인해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소홀히 했던 6개 정신의료기관에게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문제점 근절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6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노숙인 인권보호 단체의 제보와 진정을 바탕으로 지난해 5월부터 7일까지 경남과 경북, 충남 소재 정신의료기관 6곳을 방문 조사했다.
조사결과 서울이나 대도시 역 주변에서 노숙인들을 직접 유인해 의료기관에 입원시킨 사례들이 확인됐다. 또한 연고가 불분명한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면제해주거나 입원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퇴원시키지 않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인권위는 조사 대상 의료기관들에서 △무단 외출과 외박 허용 △원내·외 음주행위 방치 △환자에 대한 치료정보 미제공 △사전 대면과 진단 없는 입원 △치료수단으로 볼 수 없는 작업 참여 등 환자 치료와 무관한 관행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인권위는 “해마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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