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결제 서비스 요금을 이용자 동의 없이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업체 소리바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균용)은 소리바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자는 계약이 유지되는 한 기존의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면 소비자 의사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리바다가 미리 확인 절차를 밟았더라면 구매를 중단했을 소비자들에게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며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엠넷에 이어 소리바다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 사실만 알린 채 계약을 자동갱신한 음원업계의 불공정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소리바다는 매달 일정금액을 받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다 2013년 7월부터 자동결제 상품의 가격을 35∼100% 올리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월정액 이용자들에게 이메일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같은 해 9월 일부 고객이 가격 인상 사실을 모르고 비싸진 금액을 지불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소리바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공정위를 상대로 패소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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