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숨진 김모(19)씨가 사고 당일 정비 건이 몰려 시간에 쫓겨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장 신고 후 한시간 내 현장 도착’이라는 계약조항에 따라 김 씨는 구의역 정비를 마치고 곧장 을지로4가역까지 이동 이동해야 하는 빠듯한 일정이 잡혀 있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도중 열차에 치여 숨지기 불과 몇 분 전 을지로 4가역 스크린도어 고장건을 맡게 됐다.
김씨가 소속돼있는 은성PSD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 20분 을지로4가역 스크린도어 고장 접수를 받았다. 김씨는 앞서 신고가 들어온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러 가던 중 업체 사무실, 동료 정비직원 등과 통화하면서 을지로4가역 정비 일정을 조율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손이 비어있던 동료가 을지로4가역 정비 건을 맡기로 돼있었으나, 김씨는 사무실 측과 통화하면서 ‘구의역 작업이 일찍 끝날 것 같으니 을지로4가역도 그냥 내가 가겠다’는 식으로 말했다.
문제는 촉박했던 시간이었다.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간 계약 사항에 따르면 정비기사는 고장접수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두 업체가 맺은 ‘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는 이같은 조항이 명시돼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계약 조항에 따라 김씨가 을지로4가역에 도착해야 했던 시간은 6시 20분. 28일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정비하기 위해 5시 50분에 구의역에 도착했던 김씨는 최대한 서둘러 일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었다. 김 씨는 사망장소인 구의역 9-4 승강장 스크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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