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를 3차례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많은 차량의 번호판을 전국 동시 단속을 통해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 공무원 4465명과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70대 등이 단속에 동원된다.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과태료 1회의 체납차량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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