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 사전 공모했나?
↑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 사진=MBN |
여교사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차례로 성폭행한 섬마을 주민들이 범행 당시 수차례 통화를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6일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된 피의자 3명의 사전 공모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두명이 범행 전후 두시간 동안 6차례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전 술자리가 있었던 식당 주인이자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인 A(49)씨와 동석했던 B(35)씨, 술자리에는 함께하지 않았으나 범행한 C(39)씨 중 C씨는 A씨의 연락을 받고 관사로 찾아갔습니다.
C씨는 지난달 22일 자정 전후에 A씨에게 "가게 문 닫을 시간이 지났는데 불이 켜져 있었다"는 이유로 다섯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A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 시각 A씨는 정신을 잃은 여교사를 차에 태워 2km 떨어진 초등학교 관사에 데려가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차를 몰고 관사를 떠나면서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교사 혼자 있는 관사로 가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여교사 혼자 잠들어 있는 관사를 향해 가는 것을 봤는데 위험해 보인다. 나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대신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며 공모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이미 한시간가량 가게를 비운 상황에서 여교사가 위험하다고 느끼고도 그냥 간 점이 비상식적이고 A씨와 C씨의 가게가 가까워 미리 상황을 공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 중입니다.
한편, 여교사에게서 수면제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C씨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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