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난폭운전...'아내에 자백 시킨' 남편 구속
↑ 사진=서울 중부경찰서 제공 |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의 정지 명령을 받고 도주하다 사고를 낸 뒤 아내로 하여금 대신 자백하도록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자 역주행 등을 하며 도주한 뒤 아내에게는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도로교통법·형법 위반)로 최모(35)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3월 3일 오후 10시께 서울 중구 지하철 청구역 인근 도로에서 면허 없이 자신의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정지하라는 경찰의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해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등 최 씨에게는 난폭운전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 차량의 소유주로 등록된 아내 김모(40)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자신이 운전했다면서도 사고 당시 상황을 전혀 진술하지 못한 김 씨는 닷새 뒤 조사에서 지인인 박모(36)씨를 운전자로 지목했습니다.
조사 결과 박씨가 사고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김 씨의 남편인 최씨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를 포함해 전과 14범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면허 취소 후 무면허운전 벌금 얼마'라고 검색한 기록까지 확보한 경찰은 김 씨로부터 남편이 사고 당시 운전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 된 최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아내는 자신이 운전했다며 진술을 번복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휴대전화를 없애고 이사를 하는 등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
경찰은 최 씨의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친족이나 동거 중인 가족에게는 현행법상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형법 조항에 따라 아내는 불기소 의견(죄 없음)으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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