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주부를 살해한 피의자 김학봉 씨(61)가 오늘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전 수락산 등산로에서 발생한 주부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학봉 씨를 강도살인죄로 의율해 8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9시 30분께 열린 ‘수락산 살인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경찰은 김씨가 조사받으며 “배가고파 돈을 빼앗으려 범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과거 2001년 동종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저지르기 전 범행 장소에 사전 답사한 점 등을 바탕으로 그간 논란이 됐던 ‘범행동기’ 규명 부분에 대해 ‘강도살인’으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김씨는 범행 장소를 산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골목길이나 도심지의 경우 피해자가 도망가면 잡기 힘들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용기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프로파일러(범죄심
경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유족에 구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심리상담전문가와 함께 유가족 심리안정을 위한 상담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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