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달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남성에게 ‘묻지마 살해’를 당한 20대 여성 유족에 구조금을 전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기소 전 유족구조금 6641만원을 일시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열린 긴급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에서 유족구조금 전달을 결정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안이 명백한 것은 물론, 가해자가 배상 능력이 없고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가정이 딸을 잃고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파탄에 이르러 지원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범죄피해자 중앙지원센터도 유족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3년간 매월 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특별 결의했다. 분기별 1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유족이 원할 경우 취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유족에 장례비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종합심리치유시설인 ‘스마일센터’ 심리전문가에 심
아울러 검찰은 재판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고 피의자에 대해 엄정히 구형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의자 김모(34)씨는 지난달 17일 오전1시께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A(23·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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