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지하철 폭발·붕괴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안전 관련 작업 일지를 사후 허위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시공사(포스코건설)에서 공사 안전과 관련해 매일 작성해야 할 작업환경 측정 문건을 사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작업환경 측정 문건에는 작업현장의 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조도, 소음 등의 수치를 매일 측정해 작성해야 하나 시공사측은 사고발생 뒤 미작성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후 소급해 작성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의정부고용노동지청과 공조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관리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사와 감리회사를 상대로 사고와 관련된 문건 조작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참고인을 재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에는 발주처를 대신해 시공사의 공사를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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