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4)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돼 감형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9일 김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억원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한 부분 외에 이 사건의 주된 부분인 나머지 횡령 및 배임의 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경영상 판단 혹은 업무의 일환으로 볼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봤다. 그 결과 1심이 유죄로 본 횡령·배임액 44억원 중 30%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다.
아울러 “김 대표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전액이 변상됐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2012년 6월 회삿돈을 유용해 상품가치가 없는 유 전 회장의 사진 4장을 1억1000만원에 사들이는 등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 5월 세모와 한국제약의 영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그는 한국제약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미국 등지에서 여행 경비로 쓰거나 회사 매출을 누락하고 법인세 등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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