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교내에 소문을 내겠다는 등 온갖 해코지를 한 전 남자친구이자 동료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교사 최모(31)씨는 근무지에서 만난 연상의 여교사 A씨와 2014년 4월부터 교제했다. 하지만 5개월여 만에 A씨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둘 사이는 끝이 났다.
최씨의 해코지는 이 때부터 시작됐다.
그는 A씨가 자신을 피하자 침낭까지 싸들고 집 앞으로 찾아가 ‘무한 대기’를 하는가 하면, 소란을 피워 이웃집에 민폐를 끼쳤다.
하루에도 수차례 “우리의 관계를 학교 모든 사람이 알게 하겠다”, “교장 선생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 “일방적으로 연락 피하면 누나 곤란한 상황만 생길 거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A씨를 괴롭혔다.
최씨는 실제로 동료 교사 두 명에게 ‘두 사람이 동거하면서 수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짓말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다. 이 같은 행동은 결국 문제가 돼 최씨는 학교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럼에도 불구, 최씨는 반성하지 않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A씨는 결국 수사기관을 찾았고, 최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국 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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