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의 윤종오 국회의원(무소속·울산 북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0일 울산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지난 4·13 총선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의 선거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을 했으나 두달째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울산지검은 지난 달 7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으로 윤 의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고, 총선 다음 날인 14일에는 윤 의원 선거사무실, 20일에는 윤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3차례나 압수수색을 했다.
울산지검은 윤 의원이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또 다른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검찰은 표적수사라는 노동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수차례나 압수수색을 해 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을 잡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첫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 두달이 지났으나 윤 의원 측 관련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검찰에 출석하라는
울산지검 측은 수사가 지지부지한 이유에 대해 “수사중인 내용이라 알려 줄 게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과거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올해 총선에서 노동계 후보로 무소속 출마해 당선됐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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