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사패산 50대 여성 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돈을 노린 우발점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2일 의정부 사패산을 혼자 오르던 A씨(55·여·의정부)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정모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께 의정부 사패산 4부 능선 등산로 부근 바위에서 혼자 음식을 먹고 있던 A씨를 살해한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오전 10시께 사패산에 올라가 소주 1병을 마시고 3시간 가량 잠을 자고 배회하던 정씨는 A씨 뒤로 다가가 왼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오른 주먹으로 머리를 2차례 때려 살해한 뒤 가방에 있던 지갑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현금 1만5000원과 신용카드, 도서관카드가 든 A씨의 지갑에서 현금만 빼고 나머지는 범행 장소에서 아래로 200m 떨어진 등산로 미끄럼방지용 멍석 아래에 숨겨놓았다.
정씨는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렸을 때 (피해자가)정신을 잃었지만 죽은 줄 몰랐다”며 살인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상당한 압력으로 목을 누르고, 머리를 쎄게 내려쳤을 때 사망을 충분히 예견했을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아산에서 일용직 노동으로 180만 원을 번 정씨는 지난 4월 의정부로 이동해 1박당 이용료가 2만4000원인 만화방에서 2개월 가량 기거했다.
범행 당일 수중에 남은 돈은 1만4000원. 경찰 관계자는 “만화방을 나와야 하는 등 생활이 막막한 상황에서 산에 올랐다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정씨는 “피해자가 쫓아오지 못하게 바지를 내렸으나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앉았던 돗자리에서 발견된 체모가 음모가 아닌 제3자의 머리카락이 점, 성폭행 사건에서 발견되는 질내 상처가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 입술·가슴·귓볼·입안에서 피의자와 동일한 유전자가 채취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현재까지는 성폭행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피해자 상의 티셔츠와 하의 검정 바지에서 발견된 남성 유전자(YSTR)에 대해서는 “정씨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정씨의 땀이나 수분이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은 “죄를 가볍게 만들 의도로 거짓 진술을
경찰은 피해자 사연이 안타까워 범죄피해구조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찰이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A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정씨는 죄책감과 경찰 수사에 압박을 느끼고 지난 10일 밤 10시 55분께 경찰에 자수의사를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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