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평군/ 사진=연합뉴스 |
증평군이 '얌체 야근족'을 감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증평군은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을 감시하기 위한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월 1회 이상 초과근무 수당 수령자를 무작위 선정해 청사 내 폐쇄회로 자료를 분석해 제대로 야근을 했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군청에는 13대의 CCTV가 설치돼 있고 민원실에 4대, 민속체험박물관 9대, 보건소 7대, 광역배수지에는 8대의 CCTV가 있습니다.
직원 출·퇴근 체크용인 지문 인식기가 당직실 외부에 있어 공무원들이 개인 용무를 보고도 마치 야근을 한 뒤 퇴근한 것처럼 꾸미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증평군이 이같이 감찰을 강화한 데에는 야근한 것 처럼 흉내만 내고 수당을 챙기는 공무원이 여전히 있을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을 편법 수령했다가 적발되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부당 수령액은 전액 환수되고, 부당 수령액의 2배 금액이 추징됩니다.
승진이나 성과 상여금 지급 때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 3회 이상 적발 시 인사위원회에 넘겨집니다. 위반 사실이 극히 불량할 때는 단 1차례 적발되어도 인사위에 넘겨져
당사자뿐만 아니라 초과근무 수당을 편법 수령한 직원의 상급 관리자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증평군은 초과근무 승인권자의 감독 소홀 책임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증평군 관계자는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CCTV 모니터링을 정례화해 부정하게 초과근무 수당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