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먹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최 전 회장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두 딸과 함께 갖고 있던 주식은 모두 97만 주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 갖고 있던 주식을 모두 팔아버립니다.
자율협약 신청 소식에 주가는 폭락했고 최 전 회장은 10억 원가량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했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인터뷰 : 최은영 / 전 한진해운 회장 (지난 9일)
- "혐의 부인하셨나요? 검찰에서 어떤 말씀하고 나오셨어요?"
- "네, 조사를 성실히 마쳤습니다."
법원은 오늘(14일) 최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내부자 거래로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이 넘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