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수도요금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으면 수도요금을 감면받는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수도요금 자동이체 여부와 상관없이 요금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을 하면 7월 납기분부터 상수도 요금의 1%를 감면받는다.
지금까지는 수도요금 납부자가 전자고지(이메일)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이용해야만 상수도 요금을 감면 받았다. 하지만 지난 3월 수도조례의 개정으로 7월 납기분부터는 제한조건 없이 종이고지서 대신에 이메일 청구서를 받기만 하면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수도요금 감면 금액은 상수도 요금의 1%로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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