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개 미술단체연합협회가 대작 논란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영남 씨(71)를 고소했다.
대한민국 범 미술인과 11개 미술단체연합협회는 14일 강원 속초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조영남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했고 민사소송을 시작했다.
이들은 고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통해 “조영남 씨는 자신의 사기를 피할 목적으로 ‘대작’이 미술계 관행이라고 언급, 전체 미술인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사기꾼 누명을 씌웠다”면서 “검찰은 조 씨의 명예훼손과 사기죄를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작은 관행’이라는 말에 대해 “그 어떤 경우에도 남이 그린 그림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작품을 팔았다면 명백한 창작 사기다”라고 비판했다.
신제남 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은 “대작이 관행이라는 조씨의 주장에 명예회복을 못 한다면 국내는 물론 세계 미술시장에서도 한국미술의 가치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며 “한국 화가들은 사기꾼 가짜로 오인 받아 국제시장에 떳떳이 진출하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
이들은 조씨를 규탄하는 원로작가 23명의 친필사인과 전업미술가협회의 400명 서명서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
[디지털뉴스국 박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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