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신해철 씨의 장 유착 수술을 집도했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씨가 또 다른 의료과실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성식)는 14일 K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K씨는 서울 송파구 스카이병원을 운영하던 2013년 10월 피해자 A(여·33)씨에게 복부성형, 지방흡입, 유륜축소술 등 3회에 걸쳐 수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해 피부가 늘어지고 유륜이 심하게 비대칭 되는 등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술을 받은 후 K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피해 사실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고 “단기간 내 지나치게 많은 양의 지방을 흡입했고 지방 흡입이 고르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부 절제량도 적절치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이 감정 결과를 증거 삼아 올해 초 K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1심 소송 결과와 의료중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K씨를 추가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K씨는 신해철씨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K씨는 “통상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을 흡입해 수술했다”며 “A씨의 사후 관리가 미흡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
당국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올해 3월 K씨에 비만 관련 수술 및 처리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김지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