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공원·어린이놀이터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서울시의회는 김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2명의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음주 청정지역에서 술을 마실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지하철·버스·극장·음식점 등에서 술에 취해 남에게 주정을 부린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거나 영리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청소년 대상 행사에 주류회사 후원 이벤트를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공공기관 주관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유도하는 주류광고도 제동을 걸 수 있
김구현 의원 등은 “지나친 음주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며 “과음의 위험성과 절주 필요성을 알리고 서울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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