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몰수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16일 군산해안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해경에 검거된 중국어선 A호(154t)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선박 몰수 판결이 나왔다.
해경 단속에 폭력행위로 저항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 불법조업 혐의로 어선이 몰수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불법조업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EEZ 안쪽 26㎞ 지점까지 들어와 조업하고, 검거 당시 해경 GPS가 정상작동했다”며 “또 조업 그물을 끊고 도주하고 출항할 때 쇠창살 등을 배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비해 선박몰수가 과하다 여겨질 수 있지만, 재범 우려가 크고 어족자원 보호와 대한민국 주권적 권리를 위해 선박을 몰수한다”고 몰수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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