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심판위원장이 경기 주심으로 더 많이 배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심판들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전 심판위원장 A 씨(58)를, 배임수재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전 심판위원장 B 씨(5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 사실을 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프로축구연맹 심판위원장을 지낸 A (58)씨는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프로축구 K리그 심판 C 씨(41)로부터 15차례에 걸쳐 12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건넨 이유는 다른 심판보다 프로축구 경기 주심으로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주고, 심판으로 재선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심판위원장으로 있던 B 씨(54)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C 씨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차례에 걸쳐 8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또 2014년 11월 경남 FC 코치로부터 “우리 구단 축구경기 심판 판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힘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모 구단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프로축구 심판 C 씨에 대한 계좌 추적과정에서 C 씨가 심판위원장에게 돈을 건넨 단서를 잡고 수사를
그러나 이들 심판위원장은 “돈을 받긴 했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해부터는 ‘컴퓨터 자동 심판 배정시스템’으로 심판을 배정하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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