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부산본부 의장이 횡령,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성익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과 업무상 횡령, 강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이해수 의장(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이씨는 2012년 6월 부산시 보조금 수천만원을 유용하고 가로챈 혐의가 인정돼 법정 구속되자 한 달 뒤 항소심에서 횡령 피해액 3456만원을 노조 앞으로 변제공탁하고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공탁금을 2년간 방치해두다가 2014년 8월 노조 대표 자격으로 출금해 본인과 아내 계좌로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경리담당 정규직 여직원 A씨가 검찰 조사와 법정 증언을 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하고 탄원서까지 냈다는 이유로 A씨를 원거리인 녹산노동상담소로 전출시키고 신분도 계약직으로 바꿔버렸다.
2014년 1월에는 A씨를 의장실로 불러 “너 때문에 내가 구속까지 됐다.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되게 하겠다. 해고되기 싫으면 올해 12월까지만 다니고 그만두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쓰라”고 협박해 자필 사직서를 쓰게 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A씨가 자신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자 고소 취소를 종용하다가 거절당하자 지난해 12월 4일 오후 8시 40분께 A씨 자택에 무단침입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횡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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