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와의 철강재 거래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천 코스틸 회장(60)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지만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6일 박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박 회장이 실형을 받은 이상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코스틸의 대표자로서 자금을 관리하면서 거래업체와의 가공거래를 꾸미고, 회사 계좌에 있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오랜 기간에 걸쳐 134억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 임직원들을 범행에 동원하는 등 수법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2007~2012년 사이 세차례에 걸친 총 6200만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박 회장이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2005~2012년 포스코에서 철선의 재료로 쓰이는 슬래브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납품 가격과 거래량을 조작해 회삿돈 13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 회장에
박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항소심 판결에 따라 다시 구속됐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