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7일 배임증재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H사 대표 정 모씨(65)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대우조선과 독점 이익이 보장되는 운송계약을 맺는 등 사업상 특혜를 받고 그 대가로 남상태 전 사장(66)에게 뒷돈 수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있다.
또 정씨는 각종 계약서 등 남 전 사장 측과의 금전 거래 관련 문서
검찰은 남 전 사장이 정씨가 운영하는 운송업체의 주식 10억 원 어치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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