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를 내고 피해자의 연락처만 받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어린이집 운영자인 A(여)씨는 2014년 11월 28일 오전 8시 40분께 전북 군산시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3)양의 왼쪽 상체를 살짝 쳤다. B양은 넘어지면서 발목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A씨는 차량 창문만 열고 B양과 잠시 대화를 나눈 뒤 자신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고 B양의 연락처만 받고 현장을 떠났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사고 직후 정차해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피해자의 외상이 없고 괜찮다고 해 피해자가 불러주는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 적은 후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라며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 여부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운전석 창문으로 피해자의 연락처만 확인하고 현장을 이탈해 중학생인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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