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조 기자 이번에도 역시나 뜨거웠던 게 박유천 씨의 성폭행 의혹 논란, 계속 됐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1탄에 이어서 또 2탄이 터졌는데요. 또 다른 여성이 자신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나왔죠. 어떤 여성인가요?
-(기자) 또 다른 유흥업소 출신 여성이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자신이 일하던 업소로 박유천이 찾아와서 마찬가지죠. 화장실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앵커) 똑같은 사건이네요, 그러니까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수차례 거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자고 했지만 박유천 씨가 못 나가게 손잡이를 막으면서 자신을 억지로 관계를 맺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사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이 여성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이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죠.
-(앵커) 벌써 반 년 이상이 흘렀는데 이제 경찰 수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증거가 있냐, 없냐.
이 부분일 텐데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상태인가요?
-(기자) 아직까지는 일방적으로 고소장만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상흔이라든지 속옷을 상태를 증거물로 제출해야 하는데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과연 증거물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고요. 게다가 CCTV 영상도 그 그간은 충분히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여성이 어떠한 것을 담보로 해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을 제시할지 그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사실 지금 진술만 있다, 뭐 이렇게 보이는데요.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본인
주장대로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겁이 나서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증거는 있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추정이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건 경찰이 이 증거 없이도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기자) 일단 성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피의자의 주장이 일관성이 있느냐, 그리고 앞뒤 정황을 봤을 때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요. 게다가 이제 중요한 점은 지난해 12월경에도 박유천 씨가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일행이 있어요. 대여섯 명의 친구들과 같이 갔기 때문에 목격자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서 그들이 동일한 주장을 전개한다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박유천 씨 측은 혐의가 만약에 인정되면 은퇴하겠다라고 아주 강하게 총강수를 내밀었습니다. 첫 번째 1탄에 등장했던 여성에 대한 대응과는 사뭇 다른 아주 강경한 대응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기자) 사실상 배수의 진을 친 셈이죠.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고 보이는데 만약에 사실은 이 같은 주장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조금이라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연예계 복귀가 사실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앞서서 선제로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풀이됩니다.
-(앵커) 사실 지금 7개월.6, 7개월 전에 일어난 일인데다가 아직까지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혐의가 입증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 전 여성 같은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했다가 주변에서는 합의금을 아주 세게 받았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하고 있는데 혹시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까?
-(기자) 일단은 뭐 일각에서는 이 여성 업소 관계자들이 넣은 덫에 박유천 씨가 걸려들었다라는 얘기도 하기는 합니다. 물론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그만큼 뭔가 석연치 않다는 점이죠. 실제로 사건 발생 이후 6일 정도가 지난, 일주일 정도가 흐른 이후에 고소를 했고 그리고 역시 언론에 불거지자 뒤늦게 또 취하를 했습니다. 본인의 주장이 잘못됐다. 착각이었다.
-(앵커) 사실 그렇게 갑자기 의견이 변하는 데는 뭐 합의금 같은 결정적인 계기가 있지 않는 한 변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기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례들을 보게 되면 보통 성폭행 사건 중에 보통은 합의를 해서 양측이 고소를 취하한 예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합의를 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문제는
어떤 돈을 바라고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죠.
-(앵커) 뭐 나오는 얘기들이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보통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하나요.
-(기자) 저도 취재를 할 때 사건들, 판례를 좀 살펴보게 되면 억 원대를 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사실 속설이지만 지금 찌라시 형태로 유포된 것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이 여성이 1억 원을 요구했다가 지금 최종 합의가 5억 원이 됐다.
-(앵커) 5억 원이요?
-(기자) 나돌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엄청난 금액이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박유천 씨가 좀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가 뒤늦게 합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박유천 씨 질문 하나더 드리면 조 기자께서 그 유흥업소를 다녀오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유흥업소인가요?
-(기자) 강남 모처에 있는 고급 주점인데 지금도 정상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대가 세고 일반인들은 돈이 있어도 접근하기 어려운 정도.
-(앵커) 돈이 있어도 접근하기 어렵다?
-(기자) 왜냐하면 철저하게 회원제. 안면이 있는 일반인들이 접근이 어려운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가뭐죠? 이게 비밀스럽게 운영되는 것이란 말인가요?
-(기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색다른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박유천 씨 행동을 보면 정상적인 일반적인 패턴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특별한 장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다시 고소가 들어갔으니까요.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말 앞두고 있으니까 영화 이야기 짧게 나누어 보죠. 영화 곡성이, 요즘 가장 핫한 영화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죠.
-(앵커) 이 곡성이 할리우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곡성의 판권에 관심이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죠. 지난 한 달간 통계를 보니까 곡성이 582만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랭킹 1위인데요. 그만큼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영화인데.
-(앵커) 공포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해 1위 인건가요?
-(기자) 그렇죠.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영화가 특이한게 오컬트적인 요소에다가 스릴러 장료가 결합이된 굉장히 새로운 유형의 영화입니다. 내용은 좀 난해하지만 일단은 연기자들의 연기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 작품성이 좋다는 호평이 있기 때문에 입소문을 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관객들이 극장으로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곡성뿐만 아니라 다음 달에 개봉 예정인 제목이 부산행이라는 겁니다. 이 부산행이라는 영화에 대한 관심도 해외에서도 뜨겁다고 들었는데 이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기자) 이 영화는 어떠한 전대미문의 재난이 대한민국을 휘몰아치는 가운데 서울역에 출발한 부산행 열차에 탑승한 승객들이 벌이는 사투를 그린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입니다.
-(앵커) 약간 그 말만 들어서는 설국열차 같기도 했고요.
-(기자) 그렇기도 한데요. 주연은 공유 씨가 맡았어요. 서구라는 인물을 맡게 됐고 특히 이 영화는 검사 외전, 암살, 감시자들, 도둑들 등을 만든 1천만 흥행 신화를 이룩한 제작진이 다시 한 번 만든, 제작한 영화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영화에 대해서 왜 할리우드도 관심을 갖는 거죠?
-(기자) 일단은 소재 자체가 좀 특이하기도 하고 최근에 할리우드에서 가장 고민거리가 소재 고갈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영화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특이한 소재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앵커) 신선하기 때문인가요?
-(기자) 또 영화 완성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표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주말이 왔으니까 이번 주말에 영화 한 편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