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의 아동을 이불로 덮는 등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7일 보육교사 김모씨(37)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김씨가 임신 중이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CC(폐쇄회로)TV 영상과 증거들에 의하면 김씨가 아이에게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보육교사로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생후 11개월의 아이에게 학대행위를 하고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2014년 11월 생후 11개월의 A군은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머리 끝까지 이불에 감싸진 채 재워진 뒤 심정지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호흡기에 의존해 연명하다 같은 해 12월 17일 뇌사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을 한 뒤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채 업무상 과
하지만 A군의 가족은 어린이집의 CCTV 화면을 확인한 뒤 “김씨가 두꺼운 이불로 아이를 덮은 뒤 허벅지로 눌러 재웠다”며 학대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그제서야 올해 2월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추가로 기소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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