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이하 옥시)의 존 리 전 대표(48·현 구글코리아 사장)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다음주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유해제품을 제조·판매해 사람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로 존 리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15일 존 리 전 대표의 과실 책임이 상당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존 리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비춰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검토 끝에 구속영장 재청구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고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존 리 전 대표는 신현우(68·구속 기소) 전 대표의 뒤를 이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 대표를 맡았다. 문제가 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이 가장 많이 팔린 시기다. 존 리 전 대표는 재임 당시 흡입 독성 실험의 필요성을 알고, 유해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품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전’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독성 화학
올 1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은 5개월 만인 다음주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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