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원 100주년을 맞은 국립소록병원에서 한센인들의 정관수술과 낙태 피해 실상을 듣는 특별재판이 열렸습니다.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인데, 재판부는 현장을 둘러보며 한센인의 피해가 국가 주도로 이뤄졌는지를 살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소록도를 다녀왔습니다.
【 기자 】
일제강점기 때 한센병 환자를 강제 격리했던 소록도.
그런데 섬에 살던 한센인들은 해방 이후 6~70년대까지도 이같은 인권 유린이 자행됐다고 주장합니다.
▶ 스탠딩 : 정치훈 / 기자
- "섬의 규칙이 싫어 탈출을 시도했던 한센인들은 붙잡혀 이렇게 작고 음침한 방에 감금돼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마취도 없이 낙태수술을 받고 하혈로 심한 고통까지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피해 한센인 (재판 증인)
- "강제로 했죠. 내가 자식을 어떻게 (낙태)한다고 얘기하겠어요."
139명 피해 한센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 승소에 이어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영립 / 한센인 측 변호인
- "여기를 나가 잘못하면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정관수술과 낙태는) 자발적이 아니고 강제성이 있다."
반면, 정부 측은 당시 강제가 아니었으며 한센인들에 대한 위로는 특별법에 따른 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박종명 / 보건복지부 측 변호인
- "충분한 보호를 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 당시 그분들이 법을 위반해서 범죄행위를 하고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 재판을 지켜본 한센인들은 피해자들이 이제 고령으로 하나 둘 세상을 뜨고 있다며, 하루빨리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 pressjeong@mbn.co.kr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