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부당한 돈을 받고 거액의 탈세를 한 혐의로 홍만표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홍 변호사에 대한 전관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홍만표 변호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거액의 불법 수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원정도박 혐의 무마 명목으로 3억 원, 서울메트로 입점 청탁과 관련해 2억 원 등 모두 5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홍 변호사는 또, 34억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누락해 15억 원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홍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홍 변호사가 검찰 수사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사들이 홍 변호사에게 전관예우를 한 적이 없고 로비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특히 최윤수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서면조사한 결과 홍 변호사와 두 차례 만나고 20여 차례 전화 통화했지만, 청탁은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 변호사가 전관예우 없이도 매년 100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벌어들인 점은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게다가 검사장 등 고위직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수사 역시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