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0일, 차를 세워달라는 승객의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해 승객으로 하여금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다치게 한 혐의(감금치상)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전 9시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세워달라"는 승객 임 군의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바람에 다급해진 임 군이 차에서 뛰어내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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