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토익(TOEIC) 성적을 기준으로 대학 기숙사생의 외출과 외박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양인 육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국립대학에 재학 중인 A씨 등은 지난해 9월 ‘두 달안에 토익 성적 550점을 넘지 못하면 외출과 외박을 금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실제로 이 대학의 기숙사 관장 겸 지도교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학생들의 외출·외박을 5주 동안 금지했다.
재학생 A씨 등은 학교 측의 조치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면서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대학 관계자는 “일정한 토익 점수를 받을 때까지 졸업이 유예되는 교내 토익점수 인증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택한 충격요법이었다”며 “이번 조치 후에 550점 미만 학생이 52명에서 27명으로 감소하는 등 상당한 교육적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성적 향상이라는 교육적 목적에 비해 학생들의 자기행동결
인권위는 “교육목적 실현을 위해 대학이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최소한도에 그쳐야한다”고 지적했다.
[박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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