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 집단 입국한 여종업원 12명에 대해 인신보호구제를 청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민변은 오늘(21일) 재판에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에 이들을 다시 소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거부해 기피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또, 재판부가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공개재판 원칙에 어긋난 데다 녹음과 속기도 불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은 오늘(21일) 오후 탈북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2시간여 동안
앞서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에게 탈북 종업원 전원을 법정에 출석시키라고 통보했지만, 국정원은 탈북자 보호 등을 이유로 변호사만 재판에 참석시켰습니다.
한편 법원은 민변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심리 결과와 향후 절차는 내부 논의를 거쳐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