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인 학생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실명과 함께 인터넷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여자친구를 폭행했다가 결별을 통보받은 20대 남성.
다시 만나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었습니다.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겁니다.
이들 사진은 자신이 직접 촬영하거나 여자친구가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꿈쩍도 하지 않자 이 남성은 결국 인터넷 블로그를 만든 뒤 여자친구의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 등 80여 장을 올렸습니다.
더욱이 신상까지 공개했습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이 여성의 대학과 학번, 실명이 고스란히 담겨 지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이 학생은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맹준영 / 서울북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여 그 책임을 무겁게 물은 판결입니다."
이처럼 헤어진 연인 사이에 발생한 '이별 범죄' 신고는 연간 2만 건이 넘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영상취재 : 윤대중 VJ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