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가공해 다른 업체의 제품으로 속여 판 무허가 제조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전국 한의원과 약국에 유통됐는데, 일부 제품에선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 물질이 기준치의 5배나 검출됐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작년 거야 다. 지난 것만 뽑아 놔, 유통기한 지난 거."
창고 곳곳에 한약재가 담긴 봉지가 가득합니다.
제조허가 없이 수입산 향부자와 유백피 등을 볶아 만든 불법 제품입니다.
27살 김 모 씨는 2014년부터 2년여 간 이런 불법 한약재 8천여 봉을 판매해 7천 5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김 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제조일자를 4년이나 늘려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김 씨는 이곳 경기도 광명의 상가에서 다른 업체의 한약제조 허가번호를 도용해 제품을 만들고 전국의 한의원과 약국 등 180여 개소에 팔았습니다."
김 씨가 판매한 한약재에서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의 5배, 이산화황은 22배나 초과로 검출됐습니다.
▶ 인터뷰 : 박성남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 "카드뮴의 경우에는 중금속으로 인체에 축적이 됩니다. 많을 경우에는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불량 한약재는 시중에 유통된 가짜 제품을 이상하게 여긴 정품 제조업체의 제보로 꼬리가 잡혔습니다.
▶ 인터뷰 : 도용 피해업체
- "저희 제품은 몸통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이 제품은 몸통이 없고 전부 다 꼬리부분만 있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한약재를 압수하고,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최홍보 VJ
화면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