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2일 중견 건설업체 K사가 독일 벤츠사의 최고급 모델 ‘마이바흐’를 판매한 자동차 수입업체 S사를 상대로 “늑장수리로 입은 손해 5억7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완전물급부 청구소송에서 “자동차 수리비 464만원만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렌트비와 중고가격 하락분의 배상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면책약관은 통상적인 수리를 전제로 정한 것일 뿐 매도인의 수리 의무 이행이 장기간 지체돼 구매자가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까지 면책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며 “고장 원인을 밝히기 위한 소송으로 수리가 지연된 기간을 통상적인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K사는 2007년 9월 S사에 5억3000만원을 주고 마이바흐를 구매했다. 하지만 구입 2년도 안 돼 느닷없이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지는 등 문제가 생겼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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