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중·고등학교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생활 규정’과 ‘기숙사 운영규정’이 자기행동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교육과 공익을 목적으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했더라도 가족·친지 등과 소통하지 못하는 지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보고 학교장들에게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A 중학교 유모군(16)은 교내 휴대전화기 반입 및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학교생활 규칙’으로 부모님과 급하게 연락해야 할 때 전화할 수 없었다고 진정을 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2012년 학교생활 규정을 개정할 당시 ‘휴대폰 소지 절대 금지’에 대해 과반 수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용 완화 및 자율화 개선의견을 냈다.
B 고등학교 김모군(18)과 C 고등학교 조모군(18) 등 또한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규정 때문에 가족과 친구 등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없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장들은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수업 중 부적절한 사용 방지 등 공익적 차원에서 제한이 불가피하며, 일시적으로 교내 전화기를 사용하게 하는 등 제한이 지나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진정에 대해 인권위는 “학교 본연의 임무 달성과 교육목적 실현, 교내 질서
하지만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이 단순히 통신수단을 넘어 고립감 해소를 위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메신저로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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