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정운호 씨(51·수감 중)의 법조계 로비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이동찬씨(44)가 2007년 금괴를 밀수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 관세청 세관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3일 이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본부세관장 진모씨(61)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57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금괴 밀수 혐의 수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고 있던 이씨가 선처를 바라며 (뇌물을 제공했다고) 허위진술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씨는 같은 금괴 밀수 조직원들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2012년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5월에 유죄가 확정됐다. 같은 기간 금괴 밀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됐다.
진씨는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장으로 승객들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 업무를 총괄하던 2007년 공항 내 한식당에서 부하직원 윤모씨와 이씨 등 금괴 밀수출업자 조직원을 만나 “금괴 밀수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현금과 고급양주
1심은 이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씨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일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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