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집회 현장에서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산하 플랜트건설노조원 19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23일 오전 7시께 울산석유화학공단 내 모 기업체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하던 플랜트건설노조원과 경찰이 충돌했다. 집회를 하던 노조원들이 공장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이날 집회에는 노조원 50여명이 참가했다.
경찰은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노조원 A씨를 체포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이에 반발
플랜트건설노조는 경찰이 과잉 진압해 충돌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