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비용 지원된다…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 난임지원/사진=연합뉴스 |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난임 시술을 받는데 드는 치료비 부담이 내년부터는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비와 시술 때의 검사비·마취비·약제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도 2017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난임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06년 17만8천명에서 2014년 21만5천명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20만명 이상이 난임으로 진단받고 있습니다.
이들 난임 부부를 가장 괴롭히는 문제는 시술비용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선임연구위원의 '주요 선진국의 난임 상담프로그램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4년 정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은 난임 여성 1천63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81.9%가 비용 부담으로 정신적·심리적 고통 정도가 심각(매우 심각 포함)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가 두 번째로 심각하게 여기는 문제는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 우울감'(59.6%)이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일정 조건을 갖춘 가구에만 난임 시술비를 대줄 뿐 건강보험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2006년부터 전국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인공수정(1회당 최고 50만원) 3회, 체외수정(1회당 150만원) 4회의 시술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4회의 체외수정 시술로는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후 시술비는 전액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난임 부부는 시술 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고자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
난임 근로자가 연가를 소진해도 인공수정이나 체외시술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3일간의 '난임 휴가제'를 2017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사업주가 난임 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근로자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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