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14년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작업 중 열차에 부딪쳐 숨진 용역업체 직원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박혜선 판사는 숨진 용역업체 근로자 노모씨에게 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K보험사가 “사고 과정에서 코레일의 과실을 인정해달라”며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가 열차가 운행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작업했을 것”이라며 “코레일 소속 관제사들이 해당 열차 기관사에게 스크린도어 작업이 진행 중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4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2014년 4월 22일 새벽 3시께 독산역 구내 선로 주변에서 스크린도어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역내로 진입하던 열차에 치어 숨졌다.
당시 노씨를 고용한 용역업체 G사는 독산역, 금천구청역 측과 스크린도어 점검공사 계약을 맺으며 매일 자정부터 새벽 4시 30분 사이에 열차운행을 제한하는 협의를 맺은 상태였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구간을 운영하는 코레일 소속 관제사들은 열차 기관사에게 스크린도어 작업 진행 사실을 미리
G사와 근로자 재해 보장보험을 맺은 K사는 사고 이후 A씨 가족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 2억6500여만원 중 2억원을 부담했고, 이후 “철도공사의 과실이 40%를 웃돌기 때문에 전체 보험금 2억원 중 8000만원을 철도공사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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