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몰카 장비를 구입해 집 안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공공장소에서 여성 신체사진 수천장을 몰래 찍은 IT업체 중간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박 모씨(33)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여성 12명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견 IT업체의 차장인 그는 201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7000회 이상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사무실, 버스 정류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성들의 치마 속 다리를 동영상으로 찍었다. 피해 여성 중에는 자신이 일하는 회사 사무실 여직원, 여고생 등도 포함됐다.
박씨는 기존 음란물 감상이 식상하다는 이유로 직접 장비를 구입해 촬영·편집했다. 미니스커트를 착용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습적으로 촬영하면서 성적
경찰은 음란사이트에 성관계 영상이 유포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박씨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해 범행에 쓰인 촬영장비와 외장하드를 압수하고 증거인멸 목적으로 삭제한 동영상 등을 복원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황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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