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성소수자 인권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이사장 이신영)이 사단법인 설립을 불허한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특정 대상의 인권을 다루는 단체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신청을 거부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재단 측이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재단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법무부가 관장하는 ‘인권옹호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무부는 자신들이 인권 전반에 관련한 일반적 단체의 설립만을 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인권 옹호의 영역을 일반(보편)적 부분과 개별(특수)적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2014년 1월 출범해 성소수자 인권단체로는 처음으로 사단법인 등록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서울시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재단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적 소수자 문제가 민감한 이슈라는 이유였다.
이에 재단 측은 같은해 11월 국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인 법무부에 법인 등록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무부는 신청 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고, 재단 측은 이번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이번 판결
법무부 관계자는 "담당 부처에서 판결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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