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3일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장남 태영씨(38)와 차남 재홍씨(34)가 “30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회사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회사가 증여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했다면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08년 계열사 하이스코트의 주식 100%를 태영씨와 재홍씨가 지분 73%와 27%를 나눠 가진 삼진이엔지에 증여했다. 국세청은 “박 회장의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주식 가치가
이에 박 회장의 자녀들은 “삼진이엔지가 이미 법인세 307억원을 냈으므로 주주에게 다시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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