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이 중국에서 도피 중 사망한 것으로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구지검은 28일 조희팔 사기 사건 등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각적인 조사와 확인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은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희팔 사망 이유에 대해 “조씨 사망 당시 함께 있던 내연녀 등 3명과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 등 14명을 조사한 결과 조희팔의 사망을 직접 확인했다고 일관되고 진술하고 있고 조희팔 사망 직전 치료를 담당한 중국인 의사도 사망한 환자가 조희팔이 맞다고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또 “조희팔 사망 직후 채취했다며 제출된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조씨의 모발로 확인됐고 조씨의 장례식 동영상도 위조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조씨의 사망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희팔의 사망을 목격했다는 2명에 대해서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도 조씨의 사망 이유로 들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중국 내 목격담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수사한 바 조씨의 생존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씨의 사망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화장된 조희팔의 유골에 대해 유전자 감정을 시도했지만 유전자 훼손 등으로 인해 DNA 감정은 실패했다.
앞서 조희팔은 2012년 경찰이 장례식 동영상 등을 근거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당시 조씨 시신이나 DNA를 통해 사망 사실이 100% 확인되지 않은 데다 중국 내 목격설도 끊이지 않아 생존설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구속자 45명을 포함해 71명을 기소하고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55·구속) 아내 등 5명도 기소중지했다. 조씨의 비호세력으로 처벌된 검찰과 경찰 관계자는 모두 8명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 조희팔 다단계 사건의 범죄 수익 규모도 규명됐다. 검찰은 조희팔이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의 유사수신 범행을 했고 조희팔 일당이 챙긴 범죄수익금은 2천900억원이라고 밝혔다. 초기 투자자들의 경우 투자금 이상으로 수익을 가져간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투자자 피해금은 840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검찰은 범죄 수익금 2900억원 가운데 조씨 등이 1390억원은 차명 또는 법인을 설립해 투자 관리했고 직원들 급여 및 회사 운영 경비로 912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씨 등 임직원들이 횡령한 금액이 507억원, 뇌물 및 로비 자금 등으로 쓰인 돈이 32억, 나머지 153억원은 조씨가 중국으로 도주한 이후 법인 계좌에 남아 있던 자금을 추심해 간 것으로 확
검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수배자 검거에 주력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범죄수익 추징·환부 업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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