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9시 5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2공장에서 황산이 유출돼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 역시 작업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벌어진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부상한 근로자 중 김모(60)씨 등 3명은 중상, 이모(62)씨 등 나머지 3명은 경상이며 이들은 울산의 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부산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
근로자들은 모두 협력업체 소속으로 이날 황산 제조공정 보수 준비를 하려고 배관을 열다가 황산 1000ℓ가량(액체·농도 70%)이 유출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했다.
황산은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고 사람에게는 눈 손상, 화상, 암 유발 등의 작용을 하며 흡입하면 치명적이다.
이날 하루에만 일용직을 포함한 협력업체 근로자 190명이 정기보수 작업에 투입됐다.
소방당국은 유출된 황산 대부분이 공장 내 집유시설로 흘러들어 갔다고 판단해 주변 대기에서 유해가스 농도를 확인했으나 특이점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에 대해선 원·하청 업체 간 주장이 맞서고 있다.
원청인 고려아연 측은 근로자들이 빈 배관을 열어야 하는데 황산이 찬 배관을 잘못 열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협력업체 관계자는 “원청이 안전작업허가서를 끊어주며 안전하다고 해서 작업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고려아연 현장팀장과 협력업체 관리자 등을 불러 절차대로 작업이 진행됐는지, 배관 작업에서 안전 문제 보고가 누락됐는지, 어느 측에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처벌 대상자가 가려지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고려아연은 종합 비철금속 제련업체로 1974년 8월 설립됐다. 지난해 기준 아연 58만t, 동 2만1000t, 연 29만t 등을 생산했으며 이 제품들은 차량 배터리, 전자부품 등에 쓰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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