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에 내던져져 숨진 3살배기…친엄마도 방임 혐의 입건
↑ 아동 학대/사진=연합뉴스 |
동거녀의 3살배기 아들을 벽과 장롱에 집어 던져 숨지게 한 정모(33) 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아이를 폭행·학대하고, 친엄마는 이를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 춘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정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숨진 아이의 엄마인 노모(23)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정 씨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A(3) 군이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때리는 등 학대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군의 엄마인 노 씨는 동거남인 정 씨의 폭행으로 아들의 이마 부위가 붓고 눈에 멍이 든 것을 알고도 치료나 보호조치 등을 다하지 않고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 군의 엄마이자 동거녀인 노씨와 지난달 17일부터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씨와 동거를 시작한 직후 줄곧 A 군에 대한 정 씨의 폭행·학대가 이뤄진 셈입니다.
조사결과 정 씨가 A 군을 폭행·학대한 이유는 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결국, 정 씨는 수차례 이어진 학대 끝에 지난 24일 오전 1시께 자신의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사건이 일어난 원룸에서 현장검증한 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 이번 주중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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