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29일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두번째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오전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4월 6~20일에 두 딸과 함께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1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최 회장을 이달 8일 1차 소환
다만 당시 서울남부지법은 피의자 신분과 가족관계, 경력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14일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반발, 최 회장의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는 작업에 주력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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